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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車복합할부 논란의 중심 금융감독원

기사입력 : 2014년11월14일 08:45

최종수정 : 2014년11월14일 08:46

금감원 공격적 면피 행보…규제 적정성 따져봐야

[뉴스핌=김연순 기자] 현대자동차와 KB국민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 2차 재협상 기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양측은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 10일까지 진행된 1차 재협상과 비교할 때 달라진 점이란 금융감독원의 압박수위가 더 높아진 것 뿐이다.

금감원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소비자 편익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 고발·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카드를 꺼내든 상태다. 여기에 가맹점계약이 해지될 경우 '방카슈랑스 25%룰'을 현대차에 적용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사실상 현대차에 '손을 들라'는 전방위 압박이다.

현재까지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논란의 핵심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위반과 소비자혜택 축소 여부다. 금감원이 검찰 고발과 공정위 제소라는 칼을 꺼내든 이유 혹은 논리이기도 하다. 

현재 여전법은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와 거래를 중단하는 것을 불공정행위로 규정한다.

금감원은 "현대차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적격비용 이하로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과 여전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현대차의 경우 대내외 법률 검토 결과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하게 수수료 인하를 요청한 것이 아니다"면서 여전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반박한다. 향후 법정에서 다툴 일이지만, 문제는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 조차 여전법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규정은 대형가맹점이 부당하게 수수료율을 낮게 요구했을 경우 여전법에 위반된다고 돼 있다"면서 "단순히 수수료율 수치를 얼마 제시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여전법 위반으로 단정짓기는 어렵고 그간의 진행사항과 어떤 논리로 얼마의 수수료율을 요구하는지를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금감원이 '여전법 위반'이라고 사실상 결론을 내리면서 KB국민카드의 경우도 1.75% 수수료율 수준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금감원이 양측 협상에 적극 개입하는 근거인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도 분석이 엇갈린다. 우선 소비자 입장에서 복합할부금융을 이용하면 일반할부금융에 비해 연 1% 포인트 이상 금리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반해 자동차업계의 비용증가가 결국 다양한 프로모션 축소 등 소비자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도 또 하나의 축이다. 최근엔 1800만명의 KB카드 고객 중 복할할부금융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 6월(17일) 복합할부금융의 존폐 등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인 간담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처럼, 현재도 여전법 위반 여부, 소비자편익과 관련해 명확하게 결론난 것이 없다. 양측의 수수료율 협상테이블까지 점령한 금감원의 일련의 공격적인 행보가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사실 복합할부금융 논의의 본질은 지난 2012년 수수료체계 개편 시점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 금감원이 전면에 나서는 가장 큰 이유도 자칫하면 여전법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012년 4월 총선을 불과 한달 여 앞두고 국회를 통과한 여전법 개정안은 경제 논리보단 선거 직전 정치 논리가 반영된 측면이 적지 않다. 당시 여전법 개정안에서 정부가 수수료율이라는 시장가격을 정하는 부분과 모호한 적격비용 개념을 도입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아울러 차 복합할부금융 급증 배경 역시 금융당국 규제에 수반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캐피탈사가 고객에게 받던 할부금융 취급수수료에 제동을 걸면서 이에 따른 '풍선효과'로 복합할부금융이라는 변칙 상품이 급증했다는 내용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금감원이 면피 차원에서 '소비자 편익'을 내세우며 검찰 고발 등의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자동차업계의 의심스런 눈초리가 아주 터무니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금융규제가 현실과 동떨어질 경우,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할 경우 금융당국은 냉철한 시각에서 규제의 적정성을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 금감원이 방어논리로 경직된 자세를 고집하는 한 차 복합할부금융 수수료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은 요원해 보인다. 칼만 꺼내들 경우 자동차 뿐 아니라 가전제품 등에서 복합할부금융을 둘러싼 제2, 제3의 갈등과 논란도 시간 문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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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핵심 변수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다. 공개매수 마감일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권 분쟁 쟁점 중 하나인 '자사주' 취득 관련 법원의 결정이 막판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7일 심문을 거쳐 이르면 이날 또는 늦어도 10월 2일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지난 19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공개매수 기간인 다음 달 4일까지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과 기존에 체결한 신탁계약의 운용 지시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과 영풍이 특수 관계 인지 여부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자와 매수자의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가 아닌 방법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 왼쪽부터 장형진 영풍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사 제공] 2024.09.18 beans@newspim.com MBK와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영풍과 지분 관계가 있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별도매수 금지 조항에 근거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영풍과의 특별관계가 해소됐다며 이로 인해 별도매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고려아연과 영풍이 적대하는 관계가 되면서 특별관계가 해소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고려아연은 지난달 19일 영풍이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의 공시를 했다. 법원이 어느 측의 손을 들어줄 지 관심이 집중된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공개매수 기간에 자사주 매입을 허용한다면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결론이다. 고려아연은 즉시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매입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이 보유한 현금을 활용할 수 있어 사모펀드 등 외부 자금을 끌어오지 않아도 된다. 경영권 안정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 고려아연은 지난 25일 기업어음(CP)을 발행해 4000억원을 확보해놨다. 다만 배임 소지가 있다.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회사 재산을 통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것인데 현재 MBK와 영풍이 발표한 공개매수 가격 75만원이 고려아연 상장 이래 역대 최고가라는 점도 부담을 더한다. 경영권 분쟁 종식 이후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오면서 하락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고려아연과 영풍 간의 특별관계자 지위를 인정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최 회장 측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가 된다. 자사주 매입을 통한 대항 공개매수 등 대응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대비한 '플랜B'도 준비중이다. 사모펀드(PEF), 백기사 등과 협력해 대항 공개매수를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 측이 경영권 수성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지분은 최소 6% 수준으로, 주당 80만원에 대항 공개 매수에 나설 경우 필요 자금은 총 1조3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대항 공개매수를 위해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베인캐피탈, 한화그룹, 메리츠금융그룹, 한국투자증권 등과 접촉하며 자금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대항 공개매수를 한다면 마지노선은 10월2일이다. MBK와 영풍의 공개매수 종료일(10월4일) 이전에 대항 공개매수의 실질적 주체가 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공개매수 자금 예치 및 투자확약서(LOC) 발급 등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고려아연 지분은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측 33.1%를, 최 회장은 기존 주주인 한화, 현대차, LG화학 등 우호세력(백기사)을 합해 33.2%를 확보하고 있다. MBK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최소 매수예정 수량은 최소 144만5036주(발행주식총수의 약 7%)며, 최대 매수 수량은 302만4881주(약 14.6%)다. 공개매수가인 주당 75만원으로 목표 지분을 최대치까지 인수한다고 가정하면 인수 가격은 약 2조2700억원이다. 이런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고려아연 공개매수 진행 과정이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원장은 지난 27일 오후 부원장회의에서 "공개매수와 관련한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시장 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발생 여부에 대해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4-09-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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