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건강검진 목적으로 PET-CT를 촬영하는 환자는 담당 의사 등에게 촬영시 방사선 피폭량 등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소비자원, 관련 학회(대한핵의학회․대한영상의학회), 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수진자 표준안내문과 의료기관 권고사항을 확정해 발표했다.
건강검진시 암 조기진단을 위해 PET-CT를 촬영할 경우 약 10~25mSv*(밀리시버트)의 방사선량을 받게된다. 이는 일상생활을 통해 받는 연간 자연방사선 피폭량 3mSv의 3~8배 수준이다.
이에 건강검진 수진자가 암 위험인자나 증상에 따라 암을 조기 진단할 '필요성'과 방사선 피폭에 따른 '위험'을 함께 고려해 PET-CT 촬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를 추진하는 것이다.
수진자 표준안내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PET-CT 촬영시 방사선 피폭량, 촬영시 고려해야 할 사항(암 조기진단의 이득, 방사선 피폭의 위험) 등을 담고 있다.
의료기관에 대한 권고사항은 PET-CT 촬영시 방사선량을 진단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화된 조건(일반적으로 12mSv 이하)으로 설정할 것과, 수진자에게 촬영의 이득·위험도를 안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암 위험요인이 없는 건강검진 수진자가 PET-CT 촬영에 따른 방사선 관련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촬영을 선택하여 불필요하게 피폭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같이 마련됐다"며 "정부가 관련 학회, 단체와의 논의 및 합의를 통해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만들고 의료계의 자발적 확산을 추진한 첫 사례라는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