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가 현행법으로도 적법하다는 검토의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분리공시는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으로 이달 1일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핵심이다.
14일 국회 미방위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법률검토자료에 따르면 손금주, 김건웅 변호사는 지난 7월 방통위에 제출한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 관련 법적 검토’에서 “방통위가 이통사에 대해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지원금을 분리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두 변호사는 단통법 제12조(자료 제출 및 보관) 제1항 단서에 의한 제조사의 영업비밀 보호 주장에 대해 “단통법 제12조 제1항 단서는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규정일 뿐 ‘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단통법 제12조 제1항 단서는 분리공시의 직접적인 제한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단통법 제12조(자료 제출 및 보관)는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 및 재원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과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작성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됐다.
또 두 변호사는 “제조사별로 이통사에게 지급한 장려금 중 실질적으로 이용자에게 지급될 지원금만이 공시되는데 이로써 이통사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없다면, 단순히 장려금 규모의 추측 · 계산이 가능하다는 점만으로 위 제1항 단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제1항 단서로 인하여 분리공시 자체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단통법 제4조 제3항에 대해서도 “비록 공시대상에 ‘지원금의 실질적인 부담주체나 재원’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통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액의 구성내역을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이 법에 의하여 제한된다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제조사가 이통사 및 그 판매점, 대리점을 통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유통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통사 외에 제조사도 이통사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통사에게 구분공시의무를 추가한다고 하여 단통법 제4조 제3, 7항의 해석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4조는 ③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⑦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시 및 게시 방법, 내용, 주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문 의원은 “지난 9월24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삼성전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처들의 의견 때문에 방통위의 분리공시안이 무산됐다”며, “법률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보조금 분리공시를 못 박은 개정안을 통과시켜 단말기 거품을 제거하고 가계통신비를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보조금 분리공시와 판매점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단통법 개정안이 거의 완성됐다”며 곧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원 외에 최민희 의원도 분리공시안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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