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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 "유럽·아시아 안보 동시 위협...우크라 전쟁 종식 지원 계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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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나토 퍼블릭 포럼 인태세션 기조연설
"공짜로 주어지는 자유 없어...압도적 힘으로 단결해야"
"나토와 러북 불법적 군사경제 협력 무력화할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나토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동맹급 협력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해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동시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짜로 주어지는 자유는 없다. 강압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은, 동맹과 우방국들이 압도적인 힘을 갖추고 단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나토 퍼블릭 포럼 인도태평양 세션에 초청돼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포럼은 나토가 유럽과 미국의 5개 싱크탱크와 공동 주최하는 공공외교 행사다.

윤 대통령은 "냉전이 종식된 지 3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새로운 도전 세력을 마주하고 있다"며 "그들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부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은 자국 국민들이 외부 세계에 적대감을 품도록 부추기고, 이를 애국적 민족주의로 호도하고 있다"며 "독재 권력은 자국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그들을 감시 체제에 묶어둠으로써,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력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옹호하는 그런 세력들 간의 결탁은 곧 자유세계가 구축해 놓은 평화와 번영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은 대한민국과 나토의 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해주었다"며 "대한민국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그리고 나토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 경제 협력을 무력화하고 차단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포괄적 지원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메리어트 마르퀴스 호텔에서 열린 NATO 퍼블릭 포럼 '인도태평양 파트너십' 세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7.12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퍼블릭 포럼 인태세션 기조연설 전문이다.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연구소 석좌님,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5년 전 NATO가 창설된
이곳 워싱턴 D.C.에서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마셜 플랜을 가동하고
NATO의 창설을 주도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은 모든 '자유민(free peoples)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지니며,
NATO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이웃 간의 협력(a neighborly act)'이라고 했습니다.
인류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은 후,
이런 불행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NATO가 출범한 것입니다.

하지만, NATO가 출범한 지
불과 1년이 지난 1950년,
한반도에서는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팽창의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12개의 NATO 회원국 가운데
10개국이 유엔의 깃발 아래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싸우며 흘린 피로,
대한민국은 자유를 지켜내고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우리의 자유를 위해 기꺼이 헌신해 주신
NATO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25 전쟁을 계기로,
냉전이 열전으로 비화할 수 있음을 목격한 NATO는,
회원국을 확대하면서 통합적 대응 역량을 구축하기 시작했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대한 대처 역량도 길러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NATO는 오늘날 32개의 회원국을 거느린
세계 최대의 안보 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냉전이 종식된 지 3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새로운 도전 세력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부인합니다.

그들은 자국 국민들이
외부 세계에 적대감을 품도록 부추기고,
이를 애국적 민족주의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독재 권력은 자국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그들을 감시 체제에 묶어둠으로써,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합니다.

무력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옹호하는 그런 세력들 간의 결탁은,
곧 자유세계가 구축해 놓은
평화와 번영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지금,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동시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IP4 국가들이 3년 연속으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공짜로 주어지는 자유는 없습니다.

강압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은, 동맹과 우방국들이
압도적인 힘을 갖추고 단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무모한 도전이 실패를 넘어
더 큰 고통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자유세계의 도움으로 전쟁의 폐허를 딛고 기적같이 일어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해
성장과 번영을 이루었고,
이제 자유세계의 주요 일원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과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을 담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근간으로,

동맹, 우방국들의 손을 굳게 잡고,
인도태평양과 대서양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일할 것입니다.

인태 지역과 유럽 국가들이 함께 참여해 온 74년 역사의 유엔군사령부는,
보다 공고해진 한미동맹과 함께,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시키고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지켜나가는 든든한 토대입니다.

인태지역의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와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의 해군은,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바다 위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은
대한민국과 NATO의 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해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그리고 NATO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 경제 협력을 무력화하고 차단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포괄적 지원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작년 빌뉴스에서 대한민국은 NATO와 체결한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통해
사이버, 정보심리전, AI 디지털 등이 결부된
복합안보 위협에 함께 대응하면서,

IP4 파트너국들과의
<중점협력사업>(flagship project)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롭고 평화롭게 번영하는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를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해 나갈 것입니다.

NATO와 인태 지역의 파트너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모두를 위한, 보다 안전하고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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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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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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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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