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된 개인정보유출건이 2000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제27조3항에 따라 방통위에 신고 된 개인정보 누출 신고 현황에서 온라인상의 개인 정보유출이 된 건수가 무려 2150만 건에 달했다.
이는 방통위에 신고된 수치만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다. 이 기준에 따를 경우 방통위에 신고된 개인정보 누출건수는 2012년 90만 여명에서 올해 2000만여 명으로 폭증했다.
이들 신고 건수의 49%의 경우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로 확인됐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43%(37건)에 이르렀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3월 이통사 영업점에서 42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되면서 이통사의 33개 영업점을 현장 점검했는데, 이중 27개사가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
유승희 의원은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매번 지속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잠재적 사고위험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불가항력적 사고가 발생한다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상의 규정 준수 점검 등 방통위의 일상적인 관리감독이 철저히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