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등에 20% 추가 부가, 연 20조원 마련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에 나서면서 '증세'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복지에만 쓰는 사회복지세를 도입해 연 20조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등 복지 4단체는 1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담뱃세 인상 등이 증세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재정지출 불신 실태를 감안해 복지에만 쓰는 세금, 사회복지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중앙정부 재정적자가 30조원을 넘을 듯 하고 내년에도 30조원대로 예고됐다"며 "지자체가 아무리 허리를 졸라매도 기초연금 지급 디폴트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우선 담뱃세 인상 등 서민증세 방안을 철회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에서 제시한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복지증세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정지출에 대한 신뢰가 약한 우리나라에선 증세의 사용처를 복지로 못 박는 복지목적세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세는 누진성을 지닌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세액에서 20%를 추가하는 부가세 개념이다. 이들은 1년에 20조원 정도가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단체들은 "대한민국 복지의 핵심어가 보편복지에서 복지증세로 넘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복지증세를 위한 회의체를 만들어 납세자인 국민들이 토론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