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野 "경제 운영 제대로 못하고 서민 증세"

기사입력 : 2014년09월15일 17:22

최종수정 : 2014년09월15일 17:28

'세제정상화 사회적합의를 위한 논의 기구' 구성 제안

[뉴스핌=함지현 기자] '서민 증세'에 대한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담뱃값 인상과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서민 증세를 통해 충당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인세율 정상화 등 부자증세가 우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기획재정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증세 없는 복지를 수차례 천명했지만 연이어 서민·중산층에 대한 증세 계획을 발표했다"며 "여당과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부자증세는 없고, 서민증세만 있는 복지"라고 비판했다.

기재위 소속 홍종학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집권 2년이 돼가는데 경제적 실적이 없다. 서민 경제는 어려워지고 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며 "재정 파탄도 심각하다. 작년 20조원 넘게 재정 적자가 났고 금년도 2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5년간 100조원이상의 사상 최대 적자가 예상된다"고 성토했다.

홍 의원은 "경제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재정 파탄이 우려되는 순간 모든 부담을 서민에 지우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며 "서민은 증세하고 부자는 감세하는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하고도 국민적 저항을 모면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5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려는 것과 관련해 서민증세 무차별 폭격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왼쪽부터), 윤호중, 김관영, 홍종학 의원. <사진=뉴시스>
기재위원들은 정부가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2조8000억원, 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로 1조4000억원을 증세해 지금까지 발표한 증세 규모만 4조2000억원 이르는 것으로 추계했다.

그러면서 "가계소득증대를 위한 세법개정을 외치던 정부가 서민증세를 통해 결과적으로 가계소득을 감소시킨 셈"이라며 "이는 가처분소득 감소로 이어져 소비지출 축소 등을 통해 내수 및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세수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담배세 중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합해 962원으로 전체 담배관련 세금 1550원 중 6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계획대로 개별소비세가 신설돼 담뱃값이 인상되면 지방세는 1450원이 돼 전체 담배 관련 세금 3318원의 43%로 하락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결국 담배세의 기본성격이 지방정부 재원에서 중앙정부 재원으로 변질되게 되는 것"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외면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기재위원들은 다만 향후 적절한 세수의 증대는 필요하다고 보고 적절한 분담을 위해 '세제정상화 사회적합의를 위한 논의 기구'의 구성을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김관영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그간 우리당이 주장해 온 법인세 인상 등 부자감세 철회를 외면해 왔지만 이제는 부자감세 철회에 대한 대다수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높아져가는 복지 수요 등을 감당하기 위한 적절한 세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니 부자와 서민층이 어떻게 적절히 분담할지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정상화 등 부자감세 철회가 우선돼야 재정건정성을 회복하고 부족한 세수를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부자감세 방안으로는 ▲법인세율을 25%까지 인상해 대기업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는 법인세 감세 철회 ▲ 법인이 접대비로 지출한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 업무관련성을 기재한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지 않으면 비용처리를 해주지 않는 법인 접대비 불인정 ▲적정한 사내유보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해 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건전한 기업경영 유도하는 사내유보금 과세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시민사회측도 정부의 정책에 쓴소리를 했다.

참여연대측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세수 부족과 지방재정파탄이라는 배경 아래 당장 세수가 부족하니까 일단 걷자는 인식하에 나온 안일한 대책이다. 이것을 시작으로 공공요금까지 올라갈 수 있다"며 "지금은 소득세나 법인세, 재산세, 지출구조 등 전반적인 조세체계의 점검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이 주문하고 있는 부자감세 철회만으로는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어려우므로 전체적인 조세체계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복지 수요가 커질 것이고 돈 쓸 곳을 생각하면 부자감세 철회만으로 세수를 메꿀 수 있을지는 세부적 시뮬레이션이 필요할 것"이라며 "정부 안인 담뱃값이나 주민세 등에 세금을 물리는 것도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지만 부자감세 철회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