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사퇴, 해임안 상정 등 배제하지 않은 듯
[뉴스핌=노희준 기자]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오는 17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위원회에서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임영록 지주회장의 거취 문제 등의 논의에 나선다. 이사회는 임 회장의 자진 사퇴나 해임안 상정 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경재 이사회 의장은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잠정적으로 오는 17일에 이사회가 예정돼 있다"며 "안건은 정한 것은 없지만, 최근 임 회장 징계로 인한 사태에 대해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임 회장의 거취에 대해 "일단은 본인 처신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임 회장이) 어떤 것을 예상하는지 알 수 없어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장의 이같은 입장은 임 회장의 자진 사퇴 가능성이나 사실상의 금융당국의 사퇴 압박을 통한 해임안 상정 등의 경우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실제 이 의장은 미리 임 회장이 사퇴 하면 수리하고 사퇴하지 않으면 해임안 상정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이사회를 열어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또 17일 이전에 임 회장이 어떤 행동을 하면 논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느냐고 묻자 "그렇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3일 이 의장을 만났다. 신 위원장은 임 회장에 대한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KB금융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이사회 역할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는 12일 국민은행 주선산기 교체 갈등과 관련, 임 회장에 대해 3개월 직무정지 중징계를 확정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린 문책경고 중징계 건의보다 한단계 엄하게 처벌을 내린 것이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전산시스템 관련 중징계 조치 소명 / 김학선 기자 |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