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최종 확정한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좌), 이건호 KB국민은행장(우) |
앞서 임 회장과 이 행장은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감독소홀 등의 이유로 중징계를 사전통보 받았다가 지난달 21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경징계로 감경된 바 있다.
최종 결정권자인 최 원장이 이레적으로 2주간의 장고에 들어가면서 일각에선 중징계로 뒤집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 원장이 제재심의 결과대로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경징계를 내리거나 이 행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리면 징계 수위가 그대로 확정된다. 반면 임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리면 금융위원회 의결절차를 한차례 더 밟아야 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