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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고한 성장세 필리핀, '미운오리'에서 '신데렐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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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견실한 내수 바탕으로 향후 성장 전망 '맑음'"

[뉴스핌=권지언 기자] 올 초 페소화 급락 등으로 투자자들의 기피 대상으로 전락했던 필리핀 경제가 올 상반기 견실한 성장세를 기록하며 재조명받기 시작했다.

28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필리핀이 2분기 6.4%의 성장률로 아시아에서 가장 가파른 회복세를 기록하며 오랫동안 따라다닌 '아시아의 병자'라는 꼬리표를 떼어냈다고 평가했다. 필리핀의 1분기 성장률은 5.6%였다.

필리핀 경제의 2/3 가량을 차지하는 소비는 2분기 동안 5.3%가 늘었는데 1000만명에 달하는 필리핀 해외 근로자들의 자국 송금액이 올 들어 14% 정도 확대된 효과라는 분석이다.

지난 2010년 베니그노 아키노 3세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필리핀 정부가 인프라에 대한 공공 지출을 꾸준히 늘려온 점 역시 필리핀 내수를 떠받친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필리핀 아웃소싱 산업은 100만명 가량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성장에 보탬이 되고 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필리핀이 최근 수 년간 경쟁력 있는 제조업 기반을 구축해왔는데, 제조업체들이 임금 수준이 높아진 중국에서 점차 발을 빼면서 필리핀이 수혜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크레딧스위스는 강력한 제조업과 수출 성장세 덕분에 필리핀 경제가 앞으로 수 분기 동안 견실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필리핀 경제 성장률이 6~7% 수준으로 중국의 경기 확장세에 상당히 근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3년래 최고치에 머물러 있는 물가 때문에 금리가 오를 경우 소비가 다시 주춤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WSJ는 부채 수준이 낮은 필리핀 정부가 공공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출을 끌어 올리는 등 긍정적 요인들이 더 많다고 평가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필리핀의 강력한 재정 여건은 정부가 지출을 늘려 성장을 도모할 여지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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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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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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