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올해 쌀 관세화 종료…이달 중 입장 결정키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필리핀이 오는 2017년까지 '쌀 관세화'를 유예받았지만, 의무수입량은 2.3배로 늘어났다.
필리핀은 쌀 관세화를 압박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처지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중요한 사례가 될 전망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회원국들은 19일 개최된 상품무역이사회에서 필리핀의 쌀 관세화 의무를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승인했다.
필리핀은 쌀 관세화 의무를 2012년부터 7월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받는 대가로 쌀 의무수입물량을 기존 35만톤에서 80만5000톤으로 2.3배 늘리기로 했다.
쌀 이외의 요구에 대해서는, 미국, 호주, 캐나다, 태국 등과 양자간 합의문서를 교환하고 합의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필리핀은 지난 2012년부터 쌀 관세화 유예를 추가 연장하기 위해 의무면제 협의를 추진해왔고, 이번번을 포함해 8차례나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상정한 바 있다.
▲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22일 서울역 광장에서 한중 FTA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이해관계자들의 여론을 수렴해 이달 말까지 정부 입장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쌀 의무수입물량은 2005년 20만5000톤에서 매년 약 2만톤씩 늘려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올해에는 40만9000톤까지 수입량을 늘려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