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상반기까지 한시 적용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김학선 기자> |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연말 정산 때에는 올해 하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액 증가분(올해 하반기 체크카드 등 사용액-지난해 체크카드 등 사용액×50%)에 대해 추가로 10%를 공제해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올해 A씨의 하반기 체크카드 사용액이 800만원이고 지난해 연간 사용액이 4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체크카드 사용액 증가분(800만원-200만원) 600만원에 대해 10%를 추가 공제 받는 것이다.
적용기간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인 만큼 2016년 연말 정산 때에는 내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액 증가분(2015년 상반기 체크카드 등 사용액-2013년 연간 체크카드 등 사용액×50%)에 대해 추가로 10%를 공제해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올해와 2016년 연말정산 때 총 사용액이 전년 연간 총사용액보다 커야만 추가 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일몰이 되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6년까지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로 유지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