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오토바이 진입 제지로 실랑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의 한 대학교 통행금지 구역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제2-1형사부(이주현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의 다리 등 신체에 근접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며 "A씨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 대학에서 오토바이로 대학 경비원인 B씨(68)의 다리를 여러 차례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교 안이 오토바이 통행금지 구역임을 고지하며 앞을 막아선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상황실에 연락했다며 관계자들이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을 요구하자 A씨는 오토바이 방향을 돌리며 B씨의 제지를 뿌리치고 보행자 사이를 지나 도주를 시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A씨의 행위는 B씨의 지나친 공격행위를 피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행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전체 사건의 경위를 보았을 때 B씨가 여러 차례 A씨의 오토바이 앞을 억지로 가로막았기 때문에 A씨가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