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정부가 6일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재계는 경제활성화 의지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다만 기업소득환류세제 등은 새로 도입된 제도는 기업의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분 조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에서 우리경제가 직면한 문제인 장기 저성장구조로부터의 탈출, 고령화 사회 등 변화된 경제·사회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방안들이 담겨 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특히, 안전·서비스·중소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 개선 등은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경제계의 우려가 컸던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해 한시적으로만 시행하게 된 점에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다만 대한상의는 "향후 유보소득기준율, 과세 제외 소득활용 용도 등 구체적인 제도 내용은 다양한 기업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제환경 변화와 내수활성화 효과를 감안해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해서도 접대비 한도 범위를 늘리고, 기업 이중과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에 대해서도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번 세법 개정안이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평가했다. 지방투자와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과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고용창출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기업소득환류세와 관련,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목적이 세수 확보가 아닌 만큼 기업들의 국내외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 축소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는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환영 논평을 냈다. 무협은 "임금을 인상하거나 지방 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은 무역업계의 건의 내용이었고 이런 사안이 정책이 반영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문화와 의료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정부가 노력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다만 무협은 "서비스 산업은 아직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는 만큼 제조업과 동등한 수준의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이날 세법개정안과 관련, 가업승계 공제 혜택 대상과 요건을 확대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제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투자 확대 및 소비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업승계 세제의 대상 확대와 요건 완화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다만 사전증여(증여세)에 대한 저율과세특례 한도가 현행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 된 것은 상속세 공제 한도인 500억원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또한 "임금 증가분 세액공제 신설, 접대비 한도 확대 등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지원이 포함됐다"며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한 제도의 연장은 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배려한 조치로 보이며 많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