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안] 국회, 세법 개정 문제없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차 장벽 세월호 특별법…2차 장벽 '3대 세제 패키지'

▲7월 21일 오전 새누리당 이완구(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주례회동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서로 다른 곳을 보며 생각하고 있다. 이후 2주가량 주례회동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오는 7일 재차 개최키로 했다. 이번 회동의 목적은 세월호 특별법과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 해결이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가 6일 발표된 정부 세법개정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특별법 처리 우선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핵심 쟁점인 사내유보금 과세(기업소득환류세제)가 여야 간 입장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세법개정안 1차 장벽 '세월호 특별법'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 관련 개정대상 법률이 총 16개다.

항목별로 내국세 13개(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개별소비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조세특례제한법·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조세범처벌절차법·세무사법)와 관세 3개(관세법·관세사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가 그 개정 대상이다.

정부는 8월∼9월 중 입법 예고를 하고 부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9월 중순)할 계획이다.

아울러 9월 23일까지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같은 진행을 위해선 현재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의 통과가 우선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규명을 위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해야만 다른 법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

특히 4일 청문회가 무산되면서 해법 마련이 요원한 상태다.

오는 7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주례회동을 열어 세월호특별법과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에 대한 '접점찾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해법을 도출할 지가 문제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전망이다.

◆뜨거운 감자 배당소득증대세제 등 왜?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을 합의하더라도 각각의 세법개정안 관련 법률이 양측의 이견으로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측은 3대 세제 패키지에서 극명한 대립구도를 보이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당소득증대세제·기업소득환류세제(사내유보금과세)·근로소득증대세제 등 이른바 '3대 세제 패키지'를 앞세워 소득 재분배 효과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자체 세제개편안을 제시하면서 "최근 사내유보금 과세 논의는 국민과 기업들에게 혼란만 가중하고 구체적인 내용 없는 졸속 정책"이라며 "선(先) 법인세 감세철회, 후(後) 사내유보금 과세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배당소득증대세제의 경우 지난해를 기준으로 배당받는다고 가정하면 이건희 회장과 정몽구 회장은 각각 200억원, 100억원의 세금을 감면받는 셈"이라며 "이명박정부의 법인세 감세 정책 실패를 인정한 박근혜정부가 부자감세 2탄을 준비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홍종학 의원도 "정부·여당이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고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내놓다 보니 매년 적자재정이 유지되는 것"이라며 "올해도 이같은 세제정책을 발표한다면 새정치연합은 마지막까지 이를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배당금 분리과세 방안은 '이건희·정몽구 특혜법'이며, '재벌회장 맞춤형 감세안' "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부자재벌 감세로 인해 국가재정이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는데 수조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재벌회장들에게 또다시 수십억원 이상의 감세혜택을 주려는 것은 국민적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소득세 누진세율이 과세표준 8800만원까지 2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며 "배당금에 대해 2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사람은 최소한 배당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8800만원이 넘는 고소득층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누진세율로 종합과세된 배당금 7조 5267억원의 95%인  7조 1762억원이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배당금"이라며 "이중 5조 2570억(70%)은 소득이 5억이 넘는 최상위 고소득자에 대한 배당금이었던 만큼 제도의 혜택은 재벌회장들을 비롯한 이들 최상위 고소득층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자료 :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기업 유보금 과세 세율 완화를 요구하는 선에서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앞선 당정협의에서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서는 효과라든지, 과연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지 시장에서 여러가지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며 "시장이나 경제에 무리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당부했다.

기업 유보금 과세 세율 완화 요구를 우회적으로 한 것.

아울러 "시장 우려가 있으니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자고 했다"며 "모처럼 투자활성화하겠다는데 여당이 제동을 걸 수는 없다"고 정부에 힘을 실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