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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채해병으로 '특검 드라이브'…김건희·한동훈 특검도 속도전

기사입력 : 2024년07월03일 17:46

최종수정 : 2024년07월05일 11:05

조만간 김건희 특검법 계획 구체화 할 듯
법사위서 김건희 여사 증인으로 세우는 방안도 고려
조국혁신당 1호 '한동훈 특검법'에도 협조 기류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시작으로 특검에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민주당의 처리 목표인 '2특검' 중 하나인 김건희 특검법도 조만간 준비 단계에 돌입한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3일 채해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해 24시간 동안 토론 뒤 오는 4일 표결이 이뤄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박찬대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6.27 leehs@newspim.com

민주당이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채해병 특검법은 기존 특검법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수사 준비기간(20일) 동안 수사에 즉시 착수 ▲현직 고위공직자들의 직무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70일로 규정된 특검 기간을 필요시 30일 연장 등의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채해병 특검법은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이 모두 동의하는 법안이다.

다만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다.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했지만 통과 요건인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나오지 않아 폐기됐다.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 이후엔 김건희 특검법 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채해병 특검이 마무리 되면 김건희 특검 논의를 구체적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에 앞서 해당 의혹들을 다룰 '청문회' 개최도 검토 중이다. 특히 법사위 일부 의원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건과 관련해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세우는 방법도 보고 있다. 다만 증인 출석 요구는 여야 합의가 관례다.

민주당은 혁신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낸 한동훈 특검법에도 전보다는 협조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다. 각종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에 반해 비판 여론 등 역풍이 불지 않자 계속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단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당 의원 12명 전원이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은 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검사·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비위 의혹과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과 직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혁신당은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한 한 전 위원장이 당선되기 전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본회의 개최 일정상 7월 18일이 23일 전 마지막 본회의여서 이때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달 28일 황운하 원내대표와 만나 한동훈 특검법 처리 시점을 두고 7월 임시국회 내 통과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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