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세 3년간 분리과세 적용…소액주주는 5~9%로 완화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가운데)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
향후 3년간 분리과세를 적용해 현행 6~38%(금융소득종합과세) 누진세율을 20%대의 단일세율을 하고, 소액주주는 현행 14%에서 5~9%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환류시키기 위한 3대 패키지 세제와 관련 이 같은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당세의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20%대의 단일세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발행주식총액의 1% 미만이거나 1억원 미만의 금액을 보유한 소액주주는 현행 14%에서 5~9% 수준으로 세율을 낮출 계획이다.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최고세율인 38%를 적용받던 대주주들이 대부분 20%의 배당세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이는 대주주의 배당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서 주주배당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즉 소액주주에 적용되는 배당세율 14%보다는 높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인 38%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적정한 수준을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연간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 시행되면 세액공제율 12%를 적용시 연말정산 환급금이 48만원에서 84만원으로 36만원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개인연금 활성화와 함께 세제혜택으로 인한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연금저축의 소득공제를 확대하겠다는 방향성은 맞지만, 구체적인 한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