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Anda 중국

속보

더보기

중국 합작자동차 외자 지분규제 확 풀린다

기사입력 : 2014년07월11일 10:07

최종수정 : 2014년07월11일 10:18

50%지분제한 철폐, 경쟁촉진 산업합리화위해 불가피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정부가 중외 합자자동차의 지분제한 규제 완화를 시사한 가운데, 중국 자동차업계에서도 지분제한 제도 철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 방침에 이어 토종 자동차업계도 이를 수긍하는 분위기여서 외국 자동차회사들의 중국 경영 환경에 변화가 일것으로 대된다. 

[출처:바이두(百度)]
중국 경제뉴스 전문 포털 텅쉰재경(騰訊財經)은 중국 자동차 기업의 외자 '의존증'을 없애고 자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중외 합자자동차의 지분제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9일 보도했다.

중국은 그동안 외국자동차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반드시 중국 로컬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도록 하고 지분 상한도 50%로 엄격히 제한했다. 이는 1994년 시행된 '자동차산업 발전 정책'에 따른 것으로 중외 합자 자동차 기업에서 중국 토종 기업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 이러한 지분 제한 규정은 중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외국자동차 기업에겐 경영에 필요한 중요한 의사결정의 장애 등  중국 사업 확장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이 돼 왔다.

중국은 2013년 말 철강·화공·자동차 등 일반 제조업에 대한 외자 진입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올해 2월 샤오춘취안(肖春泉) 공업과정보화부 대변인도 "(외자의) 합자자동차  지분 비율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며 시장 개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외 자동차 합자기업의 지분제한 철폐는 외자 입장에선 환영할 일이지만, 이 제도로 보호를 받아왔던 중국 자동차 업계는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중국 자동차업계 내부에서도 지분제한을 통한 중국 기업 보호가 결국 중국 차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독배'가 되고 있다는 견해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외자의 중국 시장 진출을 허용해 외국의 선진 기술을 배우면서 중국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중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적재산권 보호와 특허권을 무기로 외국자동차 기업이 기술 전수에 소극적이고, 중국 자동차기업은 합자기업의 실적에 기대 자체 브랜드 자동차 발전에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콩 상장을 앞둔 베이징자동차는 2013년 24억 위안의 손실을 냈지만, 다임러와 현대자동차와 설립한 합자회사가 손실 금액의 두 배에 달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포드 자동차와 합자기업을 설립한 창안(長安)자동차도 지난해 35억 위안의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창안-포드 합자기업의 순익 41억 위안이 없었다면 손실을 기록할 뻔했다.

합자기업을 통해 손쉽게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체 브랜드 자동차 연구개발에는 소극적이고,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합자기업을 통한 외국자본의 침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는 것이 중국 업계의 판단이다. 

또한, 지분제한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점도 '규제 철폐론'에 힘을 싫어주고 있다. 다임러는 2013년 11월 베이징자동차 산하의 승용차 기업의 지분 12%를 인수했다. 동시에 다임러와 베이징자동차는 두 기업이 설립한 베이징벤츠의 지분 조정을 단행하고, 베이징자동차와 베이징벤츠의 재무제표를 병합했다.이로써 다임러는 베이징자동차 산하 기업의 지분 12%를 확보함과 동시에 베이징벤츠의 지분 6.12%를 간접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됐고, 결과적으로 다임러의 지분은 사실상 55.12%로 늘어났다.

중국 자동차 업계를 돌아보면, 실제로 비야디·창청(長城)·치루이 등 합자기업이 없는 기업이 국내외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합자 지분 제한 철폐를 주장하는 중국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 시장을 완전히 개방해 중국 자동차 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이 시장 경쟁을 통해 수백 개의 자동차 기업 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글로벌 기업을 탄생시킨 것처럼 중국 역시 보호제도를 없애고 자유 경쟁을 통해 업계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사진
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