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Anda 중국

속보

더보기

중국 합작자동차 외자 지분규제 확 풀린다

기사입력 : 2014년07월11일 10:07

최종수정 : 2014년07월11일 10:18

50%지분제한 철폐, 경쟁촉진 산업합리화위해 불가피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정부가 중외 합자자동차의 지분제한 규제 완화를 시사한 가운데, 중국 자동차업계에서도 지분제한 제도 철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 방침에 이어 토종 자동차업계도 이를 수긍하는 분위기여서 외국 자동차회사들의 중국 경영 환경에 변화가 일것으로 대된다. 

[출처:바이두(百度)]
중국 경제뉴스 전문 포털 텅쉰재경(騰訊財經)은 중국 자동차 기업의 외자 '의존증'을 없애고 자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중외 합자자동차의 지분제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9일 보도했다.

중국은 그동안 외국자동차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반드시 중국 로컬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도록 하고 지분 상한도 50%로 엄격히 제한했다. 이는 1994년 시행된 '자동차산업 발전 정책'에 따른 것으로 중외 합자 자동차 기업에서 중국 토종 기업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 이러한 지분 제한 규정은 중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외국자동차 기업에겐 경영에 필요한 중요한 의사결정의 장애 등  중국 사업 확장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이 돼 왔다.

중국은 2013년 말 철강·화공·자동차 등 일반 제조업에 대한 외자 진입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올해 2월 샤오춘취안(肖春泉) 공업과정보화부 대변인도 "(외자의) 합자자동차  지분 비율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며 시장 개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외 자동차 합자기업의 지분제한 철폐는 외자 입장에선 환영할 일이지만, 이 제도로 보호를 받아왔던 중국 자동차 업계는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중국 자동차업계 내부에서도 지분제한을 통한 중국 기업 보호가 결국 중국 차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독배'가 되고 있다는 견해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외자의 중국 시장 진출을 허용해 외국의 선진 기술을 배우면서 중국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중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적재산권 보호와 특허권을 무기로 외국자동차 기업이 기술 전수에 소극적이고, 중국 자동차기업은 합자기업의 실적에 기대 자체 브랜드 자동차 발전에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콩 상장을 앞둔 베이징자동차는 2013년 24억 위안의 손실을 냈지만, 다임러와 현대자동차와 설립한 합자회사가 손실 금액의 두 배에 달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포드 자동차와 합자기업을 설립한 창안(長安)자동차도 지난해 35억 위안의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창안-포드 합자기업의 순익 41억 위안이 없었다면 손실을 기록할 뻔했다.

합자기업을 통해 손쉽게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체 브랜드 자동차 연구개발에는 소극적이고,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합자기업을 통한 외국자본의 침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는 것이 중국 업계의 판단이다. 

또한, 지분제한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점도 '규제 철폐론'에 힘을 싫어주고 있다. 다임러는 2013년 11월 베이징자동차 산하의 승용차 기업의 지분 12%를 인수했다. 동시에 다임러와 베이징자동차는 두 기업이 설립한 베이징벤츠의 지분 조정을 단행하고, 베이징자동차와 베이징벤츠의 재무제표를 병합했다.이로써 다임러는 베이징자동차 산하 기업의 지분 12%를 확보함과 동시에 베이징벤츠의 지분 6.12%를 간접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됐고, 결과적으로 다임러의 지분은 사실상 55.12%로 늘어났다.

중국 자동차 업계를 돌아보면, 실제로 비야디·창청(長城)·치루이 등 합자기업이 없는 기업이 국내외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합자 지분 제한 철폐를 주장하는 중국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 시장을 완전히 개방해 중국 자동차 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이 시장 경쟁을 통해 수백 개의 자동차 기업 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글로벌 기업을 탄생시킨 것처럼 중국 역시 보호제도를 없애고 자유 경쟁을 통해 업계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가 공개한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