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연루…1심서 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23일 인용했다.
송 대표의 변호인은 심문에서 "이 사건은 특가법상 뇌물, 정당법, 정치자금법 세 갈래로 나뉘는데, 가장 큰 사건인 특가법상 뇌물에 대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다"며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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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이 내달 2일 시작한다. 사진은 송 대표가 지난 1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송 대표는 지난 3월 5일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4월 2일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송 대표는 "이 두 개가 빠진 거 같은데 치통 때문에 잠도 못 이루고 있다"며 "공정하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보석을 호소했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 1월 8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선고 전까지는 앞서 청구한 보석이 인용돼 1심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다.
1심은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총 7억 6300만원의 정치 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먹사연이 후원받은 돈을 송 대표의 정치활동 지원금으로 본 것이다.
다만 지난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하며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다.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송 대표가 돈봉투 살포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정이다.
아울러,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소각 시설 변경 허가 청탁을 받으며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무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