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분리공시, 단통법 실효성 가져올 것”
[뉴스핌=김기락 기자] 오는 10월부터 휴대폰 보조금이 현재 27만원에서 25만~35만원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제조사ㆍ판매점 등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통사는 보조금 하한선이 지금 보다 낮아지는 만큼 불법 보조금 경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유동적인 보조금 정책이 시장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14.10.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고시 제‧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제‧개정되는 고시는 총 6개다. 지원금 상한액, 공시ㆍ게시기준, 긴급중지명령 등 4개 고시가 신설된다. 금지행위 업무처리 규정 등 2개 고시가 개정된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은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단말기 판매현황 등을 고려해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방통위가 결정, 공고한다.
이와 함께 상한선은 상한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다.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방통위의 권한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통사는 보조금 상향선이 낮아진 만큼 환영한다는 입장이면서도 둘쑥날쑥한 보조금 상향선 정책으로 인해 이용자 차별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일단 현행 보조금 상한선 27만원 보다 최저점이 낮게 책정된 점에 대해 회사 입장을 반영해 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보조금이 올라가는 기간에는 이용자 차별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출고가 인하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보조금 최대 인상 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마케팅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 부담이 다소 늘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이 그동안 없었던 첫 시도인 만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고심한 결과로 보인다”며 “향후 법 시행 과정에서 시장 과열 등 문제가 발생될 경우 이를 보완하는 등 규제기관이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제조사와 판매점은 걱정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제조사 입장에선 보조금 규모가 늘어야 기기판매도 증가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과거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변한 만큼 보조금 규모도 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판매점 역시 가시방석이다. 그동안 이통사에만 부과된 과징금ㆍ과태료 등이 앞으로 중소 판매점에도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최근 논의 중인 보조금 분리공시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도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제조사는 영업기밀 등이 누설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각각 공시하는 분리공시를 반대해왔다.
SK텔레콤은 분리공시가 단통법의 실효성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고위 관계자는 “분리공시가 이뤄지지 않으면 보조금 투명화가 어려워져 이용자 차별 해소하기 어렵고,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가 어려워 가계통신비 경감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