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의 이동통신3사 CEO에 대한 형사고발 경고성 메시지가 단순한 으름장이 아니었다. 미래부가 영업정지기간에 불법행위 정황이 포착된 이동통신3사 CEO(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사실상 확정했다.
9일 이동통신업계와 미래부등에 따르면 미래부는 영업정지기간에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사전 예약가입자를 받은 이동통신3사 CEO를 이르면 이번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이동통신3사와 관련한 영업정지기간의 불법행위 제보건수는 100여건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부는 이를 토대로 사실확인 작업을 진행, 이통3사의 불법행위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에 정통한 한 고위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에 이통3사의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사전 예약가입자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재까지도 관련한 제보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이통3사 CEO에 대한 검찰고발이 불가피하다"고 귀띔했다.
그는 또 "현재까지 제보된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작업을 진행했고 상당부분 관련사실을 확인한 상태"라며 "미래부 장관 보고를 통해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검찰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도 미래부의 이통3사 CEO에 대한 검찰고발 방침을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차례 이통3사 CEO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했으나 단순 으름장 수준으로 알고 안일하게 대처한 듯 하다"며 "이러한 불법사실을 확인하고 검찰고발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이통3사 CEO에 대한 검찰고발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다.
이처럼 미래부가 이통3사에 강력 대응 방침을 정한 배경은 무엇일까. 그동안 미래부는 방통위와 함께 여러 차례 이통3사에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통3사 모두 안일하게 대처하면서
미래부를 자극했다는 시각이다. 미래부의 령(令)이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는 것.
실제 미래부는 지난 3월 7일 이통3사에 사업정지 처분을 통보하면서 재차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감경없이 엄정 처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번의 사업정지 명령조차 지키지 않을 땐 이통3사 대표이사를 형사고발 등의 엄중 조치의지도 전했다.
이에 따라 이통3사 가운데 KT는 3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SK텔레콤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LG유플러스는 두 차례에 나눠 3얼 13일부터 4월 4일까지와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영업정지에들어갔다.
그렇지만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미래부의 사업정지 명령조치에도 아랑곳 하지 않았다
심지어 미래부는 주무부처 국장 뿐만 아니라 차관과 장관까지 나서며 이통3사에 불법행위 자제를 요청했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지난 3월 초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통3사 CEO와 자리를 갖고 "불법행위가 다시 재뱔되면 제재 수위를 CEO까지 처벌할 수 있다"며 경고했다. 당시에는 최 장관과 함께 황창규 KT 회장 하성민 SK텔레콤사장 그리고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자리했다.
지난 4월 중순에는 윤종록 미래부 차관이 각 이통사 CR담당 최고 임원과 자리한 뒤 시장교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또 지난 5월에도 김주환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이 이통3사 CR 담당을 호출한 뒤 "영업정지 기간에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사전 예약가입을 위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향후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엄정하게 조처할 것"이라며 이통3사 CEO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래부의 이러한 여러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통3사의 불법행위는 여전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이통3사 CEO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법 위반 조항 중 가장 강력한 징계조치인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이 경우 전기통신법상 고발된 이통3사 CEO는 검찰조사를 통해 최대 징역 3년 또는 1억 5000만원의 벌금까지 기소가 가능하다.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듯 이통3사 역시 CEO의 형사고발을 막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업계 고위 관계자는 "미래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다각적으로 이통3사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래부의 분위기는 이통3사 CEO에 대한 검찰고발이라는 강경카드를 꺼내겠다는 방침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통3사에 CEO형사고발등의 강력대처 입장을 피력했으나 이통시장에서 불법상황이 개선된 것은 없었다"며 "현시점에서 다시 CEO형사고발 카드를 접는다면 우스운 모양새가 될 것"이라며 강력대처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