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5만~35만원 결정...6개월마다 조정
[뉴스핌=김기락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부터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이 현행 27만원에서 35만원으로 오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14.10.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고시 제‧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제‧개정되는 고시는 총 6개다. 지원금 상한액, 공시ㆍ게시기준, 긴급중지명령 등 4개 고시가 신설된다. 금지행위 업무처리 규정 등 2개 고시가 개정된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은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단말기 판매현황 등을 고려해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방통위가 결정, 공고한다.
이와 함께 상한액은 상한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고,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동통신사는 지원금, 판매가 등의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한다. 대리점․판매점은 이통사 공시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통신시장에 과열이 발생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조치로써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의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분리공시에 대해선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달 중 고시 제․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0월 1일에 동 고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