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업계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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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서영준 기자] 연비 과장 논란을 겪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 등이 결국 소비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엇갈린 조사 결과가 원인으로 국회에서는 전 차종에 대한 연비 재조사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8일 법무법인 예율은 현대차 싼타페,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등 차량 소유자 1785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서울중앙지법 연비 허위 표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차종별로는 현대차 싼타페 소유자 1517명이 150만원씩,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소유자 234명이 250만원씩을 청구했다.
수입차의 경우 BMW 미니쿠퍼D 소유자 7명이 각 90만원,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2013을 구입한 3명이 각 300만원 등 총 34명이 참여했다.
예율 측은 "현재까지 소송을 하겠다고 밝힌 피해자만 3000여명"이라며 "일단 서류가 완비된 1785명의 소장을 먼저 접수시켰고 오는 8월까지 원고를 더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의 소송에 이어 국회에서는 국토부의 일원화된 연비 기준으로 전 차종에 대한 연비 재조사 요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토부 장관에게 "국토부가 전 차종에 대한 연비조사를 실시해 공표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자동차연비 사후관리업무를 산업부에서 국토부로 이관키로 결정한 바 있다. 국회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정부 부처 입장에서 향후 어떠한 조치를 취할 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와 산업부가 서로 다른 결과를 발표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소송까지 이어져 혼란스럽다"며 "당초 정부의 기준에 따라 연비 검증을 통과한 제조사도 피해자"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