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최근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종 구입자 1200여명이 집단소송에 나선다.
1일 법무법인 예율에 따르면 오는 7일 현대자동차 싼타페와 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 등 소유자 1200여명이 제조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 참가자는 국산차의 경우 현대차 싼타페·쌍용차 코란도스포츠 구입자다. 수입차는 ▲아우디 A4 2.0 TDI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4종이다.
청구액은 차종에 따라 1인당 65만~300만원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