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는 10월 청약제도 변경..교체수요 배려 '없던 일로'
[뉴스핌=이동훈 기자] 주택청약 가점제도와 청약1순위 자격요건이 크게 바뀌지 않고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주택 교체수요를 진작하기 위해 가점제도와 1순위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주택가격 기준을 현행 7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가량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오는 10월 내놓을 청약제도 개편안에는 무주택자 중심의 현행 청약제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주택의 가격은 다소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
국토부 관계자는 "개편될 청약제도에서도 장기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현 청약제도 틀을 유지할 방침"이라며 "청약가점제를 손 볼 예정이지만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현행 가점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무주택 기간과 통장가입 기간에 대한 청약가점제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소폭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에서 청약 1순위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현행 2년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는 수도권 청약 1순위 기간을 줄여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1순위에서 청약이 미달되기 때문에 굳이 기간을 줄일 필요가 없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다만 국토부는 주택 청약을 할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주택값을 지금보다 1000만원 가량 올릴 방침이다. 지금은 전용면적 60㎡ 이하 가운데 집값이 7000만원을 넘지 않는 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간주 주택의 가격 상한선은 이미 오래전 책정된 것이라 현실에 맞게 바꿔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이에 따라 가격 상한선을 다소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8.28 전월세 안정대책' 발표 당시 무주택자 중심의 청약제도를 교체수요도 배려하도록 바꾸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논의 결과 청약제도는 무주택자에게 유리하도록 해야한다는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며 "무주택 간주 주택 범위가 늘고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이 조금이나마 조정되면 주택 교체수요도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것이 지금보다는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