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연구용역 완료 후 개선안 마련..청약 순위 의무기간 조정도
[뉴스핌=한태희 기자] 주택 청약제도의 문턱이 지금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청약 가점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8월 주택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개선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개선방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당시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와 청약자격 요건 등 청약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청약 가점제는 같은 청약 순위 내 경쟁이 있을 때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점수를 더 주는 제도다. 무주택 기간과 통장 가입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으면 높은 점수를 받아 당첨 확률도 높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용역기관에서 가점제 항목별 배점과 점수 산정이 청약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개선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약 1순위 요건 완화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이 넘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반면 지방 1순위 자격 요건은 6개월이다.
주택 업계는 수도권 1순위 청약자격 요건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5일 국토부 서승환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주택·건설업계는 수도권 1순위 청약 자격을 1년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