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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청약당첨자, 청약제한 3개월로 단축

기사입력 : 2014년06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14년06월29일 11:13

국토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오는 30일 시행

[뉴스핌=이동훈 기자] 부적격 청약 당첨자의 청약 신청 제한 기간이 2년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20가구 이상 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도 임대 목적으로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 금지기간이 3개월로 지금(최대 2년)보다 대폭 줄어든다. 지금은 주택 소유 사실이나 부양가족 수 등을 속여 청약에 당첨되면 1~2년간 청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장우철 주택기금 과장은 "부적격 당첨자가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는지 실수로 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때문에 제도를 개선했다"며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가 완화되면 청약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20가구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리츠나 부동산펀드와 마찬가지로 임대사업을 위한 민영아파트를 우선공급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우선공급 받은 주택을 매입임대주택이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공공임대 리츠는 시장 등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직접 입주자모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임대 리츠가 짓는 10년 공공임대는 시중을 돈을 모아 임대주택을 지어 10년후 분양하는 주택이다. 국토부는 자율적으로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는 국가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공공임대 리츠의 주주라는 점에서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귀환한 국군포로가 영구·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거나 국민주택 등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정 기준을 넘는 소득이나 자산이 있더라도 나라에 대한 공로와 희생을 우선 고려해 공급받을 수 있다.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에게는 영구임대·국민임대 주택을 우선공급할 때 가구주 요건을 폐지한다. 지금은 한부모 가족이 형제자매 집에 함께 살아 가구주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영구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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