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가업승계지원 공청회
[뉴스핌=김민정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50%)이라며 개방경제에서 국부의 해외 유출 및 세대간 원활한 부의 이전 저해로 경제활력의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6일 서울 더케이서울호텔에서 ‘가업승계지원을 위한 상속·증여세 운영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비롯해 사전요건과 사후관리요건을 확대 혹은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요건에 미달한 기업에 대해 세금을 장기간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또, 가업상속공제제도(500억원)에 비해 한도가 적은 사전증여 특례제도(30억원)를 가업상속공제제도 수준으로 확대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어진 중장기 상속·증여세제 운용방향 토의에선 상속세가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관점에서 소득세율 수준과 달리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피상속인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재산에 대해 다시 과세한다는 관점에서 소득세율보다 상속세율이 낮아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왔다.
이날 공청회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50%)으로 개방경제에서 국부의 해외 유출 및 세대간 원활한 부의 이전 저해로 경제활력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창업세대 최고경영자(CEO)들의 은퇴시기가 다가오면서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다 기업의 국제적 경쟁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가업상속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사전상속에 대한 저율의 특례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했으며 상속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가업용 재산의 승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