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중소기업계는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중소기업간 거래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가업승계의 가장 걸림돌이었던 상속세 부담을 해결해 중소기업이 자산의 매각이나 사업의 축소 없이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고용창출과 더불어 기술개발에 집중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R&D 등 설비투자세액공제율에 대한 중소기업의 공제율 현행유지 결정도 중소기업 투자 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기중앙회는 "다만,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피상속인 생전에 충분한 준비가 중요하다"며 "사전 상속을 위한 증여세과세특례 한도(30억원)가 확대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는 가업승계가 ‘책임의 대물림’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고용창출과 사회적 공헌 활동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