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가업승계 세제지원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속‧증여세제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27일 발표하고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에 대한 폭넓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확대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업승계지원 요건은 주요 선진국보다 여전히 까다로운 것으로 파악되면서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에 대한 폭넓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상속과 증여세 제도가 갖는 부의 집중완화 기능에 대한 회의론이 일면서 상속세 자체를 폐지하거나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추세다. 독일과 영국은 상속과 증여를 구분하지 않는다. 독일은 상속과 증여 구분없이 5~7년 간 가업을 영위하며 고용의 80~100%를 유지하면 가업승계자산의 85~100%를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영국은 별도의 고용유지의무 없이 가업상속과 증여에 대해 동일하게 승계자산별로 50%~100%를 공제한다.
이에 대한상의는 가업상속 원활화를 위해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제도 도입', '업력과 관계없는 동일한 가업상속공제한도 적용', '가업승계 지원 업종 제한 완화', '상속세 과세방식 변경',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재설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진국에 비해 엄격한 피상속자의 과거 업력요건 규정도 원활한 가업승계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독일과 일본은 가업승계 지원에 피상속자의 과거업력 기간에 대한 요건이 없으며 영국은 2년 간 가업을 영위하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피상속자가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해야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가량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세계적으로 세율이 높아 개별 납세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가업승계 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경쟁력을 갖춘 장수기업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