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에 민감 정보 많아 프라이버시 문제 된다"
[뉴스핌=권지언 기자] 미국에서 휴대폰 압수 수색 시 반드시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출처:연방대법원 홈페이지] |
현재 미국에서는 경찰이 무기소지 여부나 인멸 가능성이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한 목적에서 체포한 용의자가 소지한 물품을 수색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현대 스마트폰에 민감한 정보들이 다량으로 담겨 있는 만큼 프라이버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다른 수색 물품과는 차별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카테고리상 현대 휴대폰들은 담배갑이나 지갑 수색보다 더 많은 개인 정보들을 담고 있다"며 수색 시 영장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휴대폰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살펴볼 수는 있지만 휴대폰에 담겨진 데이터는 무기가 될 수 없다면서, 체포된 용의자 역시 데이터를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번 결정이 범죄 대응을 위한 법 집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도 했다.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들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미국시민자유연맹 소속 스티븐 샤비로는 "이번 판결은 그 자체로 혁신적이며 모든 미국인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라고 환영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