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보고 26일∼27일, 해수부장관·해경청장 출석 예상
[뉴스핌=김지유 기자] 여야가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 일정을 합의,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진행한다.
20일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김현미 의원과 새누리당 간사 조원진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세월호 참사 국조특위의 기관보고를 받는 것으로 여야 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26~27일에는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을 대상으로 한 기관보고를 진행한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등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미 간사는 "해수부 장관과 해경청장을 비롯한 참사 관련 담당자 및 관계자들 반드시 출석하겠다고 여당이 담보했다"며 "야당은 (그들이) 참석을 안 하면 기관보고를 안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일정은 오늘 중 여야 간사 간 다시 합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마친 뒤 심재철 위원장(오른쪽)과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가운데),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간사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