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국제축구연맹(FIFA)에서 '2014 브라질 월드컵' 중계권을 획득한 SBS가 유료방송업계에 추가 중계수수료를 요구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심화될 분위기다. 이에 유료방송업계는 SBS측이 요구한 브라질 월드컵 추가 중계수수료를 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27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최근 SBS측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IPTV 위성방송등 유료방송업계에 '2014 브라질 월드컵' 재송신 대가 산정 협상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양측이 마찰을 빚고 있다.
SBS측은 "채널 재송신 수수료 외에 별도 프로그램도 재송신료(CPS)를 받을 수 있다"며 브라질 월드컵 재송신 대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올림픽이나 월드컵등 방송법 제76조에 규정된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 재송신 대가는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내세운 논리다.
SBS측은 "재송신계약은 상호간에 합의를 마친 내용이고 별도협의를 통해 재송신료를 받을 수 있다"며 "월드컵이 열리는 6월 한달 동안 재송신료를 인상하거나 프로그램별 정액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유료방송업계는 SBS측의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유료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방송법 규정은 과거 스포츠마케팅 회사의 중계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 사업자의 요구로 만들어진 조항"이라며 "이미 다른 국가 기준보다 과도하게 채널 재송신 수수료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 방송 프로그램의 대가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SBS측이 요구하고 나선 대가 산정 재송신 공문 역시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SBS측과 유료방송업계의 협상타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브라질 월드컵의 블랙아웃(방송중단)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현행 방송법은 KBS1, EBS만을 의무 재송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료방송업계는 SBS등 나머지 지상파에 가입자당 월 280원의 재전송료를 지불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