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Anda 글로벌

속보

더보기

中 부동산업계 '5,6월은 잔인한 달' 돈 가뭄 심화

기사입력 : 2014년05월15일 14:30

최종수정 : 2014년06월20일 15:42

디폴트 우려 부동산 대기업으로 확산

[뉴스핌=조윤선 기자] 2014년 3월이래 저장(浙江)성 닝보(寧波), 장쑤(江蘇)성 난징(南京)과 우시(無錫)  등 중국 각지에서 10여개에 이르는 중소 부동산 개발업체가 자금난으로 파산했거나 파산 위기에 처하면서 중국 부동산 시장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그래픽: 송유미 기자.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 업계가 현재 대대적인 시장 재편 과정에 있다면서, 중소 부동산 기업만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파산 위험이 대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부동산 개발 기업의 올 한해 매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 재정수입에도 적지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파산위기 부동산 기업 속출

지난 3월 저장성 닝보 펑화(奉化)현의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싱룬즈예(興潤置業)가 35억 위안에 달하는 빚더미에 앉아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다.

싱룬즈예 사태는 중국 최초 부동산 기업 디폴트 사례가 됐고, 이를 기점으로 부동산 부실 기업의 '디폴트 도미노'가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고조됐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듯 4월 초 장쑤성 난징의 부동산 기업 잉자디찬(盈嘉地產)이 자금난으로 한장 진행 중이었던 '허자춘톈(合家春天)'이라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중단했다. 뒤이어 4월 중순에는 난징의 또 다른 부동산 업체 푸디팡찬(福地房產)의 오너가 1억 위안에 달하는 위탁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지 부동산 시장이 들썩였다.

같은달 18일 저장성 부동산 업체 리더팡찬(立德房產)이 과도하게 차입한 민간대출 빚을 상환하지 못해 결국에는 민간 채권자들이 리더팡찬을 법원에 고소한 사건도 있었다.

5월 6일에는 광둥(廣東)성 대표 부동산 업체인 광야오디찬(光耀地產)의 도산위기설이 연일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부동산 시장 위기감이 확산됐다.

◇부동산 대기업으로 위기 확산

그동안 자금난에 빠져 파산위기에 처했거나 파산한 업체는 저장성, 장쑤성, 광둥성, 안후이성 등의 3·4선 중소부동산 업체에 집중됐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 재편 움직임 속에서 대기업도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광저우의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중국 100대 부동산 기업인 광야오디찬의 파산 위기 소식은 업계 자금난이 중소 부동산 업체에서 대기업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쑹옌칭(宋延慶) 란더(蘭德)컨설팅 사장은 "중국 부동산 업계가 대대적인 시장 재편에 돌입하면서 도태되는 기업은 비단 중소기업 뿐만이 아닐 것"이라며 "어떤 기업이 도태되느냐는 기업 규모가 아닌 건전한 경영상황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거래 침체와 대출 축소 분위기 속에서 증시 상장 마저 여의치 않아 하반기 자금난에 빠지는 부동산 업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장훙웨이(張宏偉) 상하이 퉁처(同策)컨설팅연구부 총감은 "더딘 자금회전률과 과도한 토지 매입으로 인한 비용상승, 신용대출 규제 강화로 중소 부동산 업체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면서 "5~6월은 중소 부동산 업체에게 가장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출 목표달성 '빨간불', 정부재정 직격탄

작년 한 해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2014년 매출 목표를 높게 설정한 부동산 기업들은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올해들어 출현한 부동산 거래 침체와 급락세로 목표 달성이 요원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하이 이쥐(易居)부동산연구원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35개 주요 도시 신규분양주택 재고가 사상최고치인 2억4900만평방미터(㎡)에 달했다. 이는 전월대비 2.6%, 전년 동기대비 19.5%가 증가한 수치다.

중신(中信)리요네증권도 보고서를 통해 현재 중국 부동산 공실 매물 가치가 국내총생산(GDP)에서 18%를 차지한다며, 부동산 시장의 심각한 공급과잉 현상을 지적했다.

도이치뱅크는 보고서를 통해 서우촹즈예(首創置業), 진디그룹(金地集團), 바오룽디찬(寶龍地產), 중궈아오위안(中國奧園), 허성촹잔그룹(合生創展集團), 화양녠홀딩스(花樣年控股), 중궈하이양훙양(中國海洋宏洋), 젠예디찬(建業地產), 위안양디찬(遠洋地產) 등 9개 부동산 개발 업체가 올해 매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들 9개 업체의 1~4월 매출이 올 한해 매출 목표의 20%도 채 안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재고 부담을 덜고 판매를 촉진하고자 경쟁적으로 매물 가격을 낮추고 있다.

부동산 가격 하락세는 현재 항저우(杭州), 칭다오(青島), 톈진(天津) 등 2선 도시로 확산됐고, 베이징 등 1선 도시에서도 부동산 매물이 싼 값에 나오고 있다.

시장 불경기로 인한 부동산 기업 실적 악화는 정부 재정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1~4월 재정수입은 4조7500억위안으로 9.3% 증가했는데,  부동산의 재정수입 기여도가 눈에 띄게 감소해 주목을 끌었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4월 신규 분양주택매출 급감의 영향으로 부동산 영업세는 443억 위안(약 7조원)으로 감소했다. 3월 부동산 영업세는 545억 위안(약 9조원)이었다.

4월 기업소득세는 3286억 위안(약 54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0.5% 늘었으나, 부동산 기업 소득세는 전년 동기대비 3.1% 감소한 248억 위안(약 4조원)에 불과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