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과장 합의금 이어 제조결함 손해배상 소송
[뉴스핌=김홍군 기자]북미시장에서 주춤하고 있는 현대차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 엔저를 등에 업은 일본차가 부활하며 현대차의 점유율을 갉아먹고 있는 가운데 잇따른 소송에 휘말리며 천문학적인 비용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
현대기아차의 1~4월 판매는 41만3000대로, 전년 대비 소폭(2.7%) 증가했지만, 미국시장 전체 판매 증가율(3.1%)에 미치지 못했다.
현대차의 북미시장 점유율은 2011년 사상 최대인 8.9%를 기록한 이후 내리막길을 걸어 지난해에는 8%까지 떨어졌다.
그 사이 현대기아차와 경쟁하는 일본차는 부활하고 있다. 대규모 리콜사태와 동일본 대지진 등의 여파로 2011년 12.9%까지 추락했던 토요타의 점유율은 지난해 14.4%까지 치솟았으며, 혼다도 같은 기간 9%에서 9.8%로 약진했다.
현대기아차에 뒤졌던 닛산 역시 지난해 8%로 균형을 이룬데 이어 올 들어서는 8.9%까지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현대기아차를 추월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차의 부진 덕에 반사이익을 얻었던 현대기아차가 일본차가 부활하며 고전하고 있다”며 “신차투입이 늦어진 것도 점유율 하락의 원인이다”고 말했다.
점유율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잇따른 소송도 현대기아차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13일(현지시각) 지난 2011년 몬태나주에서 발생한 10대 2명의 교통사고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대차에 2억4000만 달러(약 2470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평결을 내렸다.
또 사망한 자녀의 부모들에게 1인당 100만 달러, 형제자매들에게 1인당 50만 달러를 주도록 했으며, 한 유가족에게는 일실수입으로 260만 달러를 배상토록 했다.
교통사고의 원인이 현대차의 제조결함에 있다고 판단하고, 유가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평결한 것이다.
현대차는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고, 항소심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결과를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천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해 연비과장 소송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각각 3억9500만 달러(약 4054억원), 2300만 달러(약 217억원)를 합의금으로 지급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