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단, 현대차 티뷰론 조향너클 제조결함 인정
[뉴스핌=우동환 기자] 미국 법원이 지난 2011년 몬태나주에서 발생한 10대들의 교통사고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대차에 2억 4000만 달러(약 2470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평결을 내렸다.
13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011년에 발생한 10대 청소년들의 교통사고의 원인이 현대차의 제조결함에 있다고 판단하고 유가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1년 7월 2일 미국 몬태나주 미줄라카운티에 거주하는 19살 트레버 올슨과 그의 사촌인 14살 테너 올슨이 몰던 2005년형 현대차 티뷰론 모델이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폰티악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 따른 것이다.
당시 사고로 올슨 사촌 외에 폰티악에 타고 있던 니콜 파커 셰퍼드(당시 21세)가 사망하고 그녀의 가족도 중상을 입은 바 있다.
올슨 사촌 유가족들은 당시 사고가 티뷰론의 우측 전방 조향너클의 결함으로 발생했다며 제조사인 현대차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현대차 북미법인 변호인단은 당시 사고 차량에서 폭죽놀이를 한 흔적이 발생했다면서 사고 원인이 10대들의 운전 미숙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당시 사고 차량의 조향너클 부위가 부서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며 현대차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당시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녀의 부모들에게 1인당 100만 달러, 형제·자매들에게 1인당 50만 달러를 주도록 했으며 트레버 올슨의 유가족에게는 일실수입으로 260만 달러를 배상토록 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