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 엿새째인 21일(오전 8시 기준) 사망자가 62명으로 늘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일 경기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진도군과 안산시의 피해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조속한 지원이 필요한 데 따른 조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의 안녕과 사회의 질서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안이 확정돼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에게 건의한다. 대통령이 재가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구호작업과 복구,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를 비롯한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도 주어진다. 건강보험료 역시 최장 6개월간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농·축·수산물 및 사유시설물 피해복구용 융자 장기저리 지원되고 재해농가에 5000만원 한도의 경영자금이, 소상공인(5000만원 한도)·중소기업(10억원)에는 경영안정자금 지원된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