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 양식 개정, 리플렛 제작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외국환거래당사자가 거래시 관련 법규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 양식을 개정키로 했다.
'해외직접투자시 유의사항 안내' 리플렛 표지 |
금융감독원은 20일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해외직접투자시 법규를 잘 몰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조취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제재조치한 총 1015건 가운데 해외직접투자 관련 위반이 867건으로 85.4%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우선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 양식을 개정해 외국환거래당사자가 거래시 관련 법규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직접 투자 신고·보고서 작성 요령, 사후관리 의무 및 위반시 제재수준 등을 신고·보고서 양식에 기재해 거래당사자의 주의를 환기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해외직접투자시 유의사항 안내' 리플렛 23만부를 제작해 외국환은행의 전 영업점(해외점포 포함) 창구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에 비치하고 고객에게 배포토록 했다.
리플렛에는 해외직접투자 각 단계별로 신고절차와 위반시 제재내용 등 외국환거래법규 및 유의사항 등을 담아 해외직접투자자가 간편하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리플렛 배포 및 양식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과 개인의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여 해외직접투자 관련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외국환은행 영업점 직원이 해외직접투자 업무를 취급할 때 중소기업 담당자 등에게 리플렛을 배포하고 직접 설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규위반이 빈발하는 외국환은행 영업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외국환거래가 많은 중소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환거래법규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