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원의 동의없이 계약기간을 자동으로 연장시키던 레이크힐스 제주컨트리클럽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16일 레이크힐스 제주컨트리클럽의 회칙상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이 경과된 회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계약기간을 자동으로 연장시키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사업자단체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도 이 시정내용을 통보하고 소속 회원사로 하여금 이러한 불공정조항이 제거된 약관이 통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제주컨트리클럽은 입회기간이 만료된 회원이 별도의 갱신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도록 하는 약관조항을 사용하고 있었다.
공정위를 이를 회원자격 만료일이 도래하는 회원들에게 만기일 도래 60일전까지 회원자격이 만료되는 날과 회원등록 갱신신청이 없을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취지를 개별통지하도록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골프장 사업자의 회원자격 연장절차를 공정하게 정비함으로써 입회기간 만료일과 관련한 법률적인 분쟁을 사전 예방해 회원들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다수 회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회원제 사업분야의 약관을 지속 점검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