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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은행권, '국가간 송금서비스' 도입 가닥

기사입력 : 2014년04월10일 17:29

최종수정 : 2014년04월10일 17:29

베트남이나 태국, 첫 체결 국가될 듯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이 해외 송금에 국내 은행간 타행환서비스와 유사한 원리를 적용해 송금 절차를 단순화하는 '국가간 송금서비스(가칭)'를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가장 큰 쟁점이던 국내 은행 송금 수수료의 경우, 수수료 자체는 유지하되 제도 도입 배경이었던 G20(주요 20개국)의 합의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소액 송금 수수료에 대해 자율적인 인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달 중으로 국가간 송금서비스 도입 여부에 대한 은행권과 협의는 결론을 내리고 구체적인 서비스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논의로 나갈 전망이다.

10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G20의 협의사항에 따라 해외송금 시스템에 국가간 송금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시중 은행과 막바지 협의 중이다.

◆ '국가간 송금서비스'는 무엇=간단히 말해 이는 국내 금융결제원과 해외 금융결제원의 직접적인 연결을 통해 국내 은행간의 타행환서비스를 해외 송금서비스에서도 구현하는 방안이다.

현재 해외 송금은 SWIFT(스위프트)라는 국제 은행 간 통신 협회를 통해 송금 전문을 주고받고 이에 따른 실제 결제는 해외 중개 은행을 거쳐 하고 있다.

A국내은행과 연계가 돼 있지 않은 B해외은행으로 송금하는 경우 A·B은행 양쪽에 모두 계좌가 있는 C은행에 돈을 보내고 C은행에서 다시 B은행으로 돈을 보내는 식이다. 국내은행의 해외 지점 및 법인이나 JP모건 등 외국계 은행이 이런 '중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간 송금서비스는 국가별 금융결제원 간의 제휴를 통해 이 중개은행 과정을 생략하는 방안이다. 동시에 전문을 주고받는 전신망 역시 SWIFT가 아닌 APN(아시안 페이먼트 네트워크, 아시아지역 금융결제원간의 모임)의 '공동전용망'을 이용하는 것으로 바꾼다.

APN의 공동전용망은 이미 구축돼 있어 이용하는 데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크지 않다는 것이 관련 업계 설명이다. 

◆ 뭐가 달라지나=이렇게 되면 실시간 해외 송금이 가능해지고 오류 송금의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국내 타행환서비스처럼 수취인의 계좌와 이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바로 해외 송금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중개은행이 끼어 있는 데다 인터넷 기술 편차가 심한 전세계 은행간의 전신망인 SWIFT망을 대부분 쓰고 있어 보통 해외 송금에 3~5일이 걸리고 있다. 이마저도 정확히 언제 송금이 되는지 보내는 사람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오류 송금도 적지 않다.

또한 중개 은행을 거치지 않아 해외 송금 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외 송금 수수료는 '국내은행 송금수수료+전신망 이용료+해외 중개은행 중개수수료+해외현지은행 수수료' 등 네 가지로 구성되는데, 건당 평균 수수료는 3만5000원~8만원에 이른다.

특히 중개 수수료는 한건당 18달러에 이르는데, 국가간 송금서비스가 도입되면 중개 은행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 국내은행 반발 이유는=국가간 송금서비스에서는 기존 해외 지점이나 법인이 많은 은행이 자행의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송금의 중개 기능을 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중개수수료를 포기해야 한다.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국가간 송금서비스 도입에 심드렁했던 이유다.

그런데 금융위가 국가간 송금서비스에서도 현재 수수료 체제를 용인하는 것으로 한발 물러선 상황으로 알려졌다. 해외 현지 법인이나 지점이 먹던 중개수수료를 국내 본사에서 그대로 가져가라는 것이다. 금융위 역시 저성장 저금리 상황에서 국내 은행의 수익성 악화를 염려하기 때문이다.

다만, 각 은행이 받는 송금 수수료 자체는 유지하더라도 개도국 근로자의 소액 송금 수수료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수수료 인하를 해주기를 내심 기대하는 게 금융위 속내다.  개별 은행 역시 새로운 서비스 도입에 따른 편익 등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 도입 배경은=애초 국가간 송금서비스는 이른바 G20의 '5-5'합의에 따라 논의가 시작됐다. 이는 개발도상국 근로자가 부담하고 있는 해외 송금 수수료가 과도하니 향후 5년 이내에 현재 거래금액의 5% 이내로 관련 송금 수수료를 낮추자는 합의다.  

관련 서비스 도입을 논의중인 복수의 은행 관계자는 "국가간 송금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서비스의 도입에 무관심 했던 은행들 역시 "4월 말이면 도입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베트남, 태국, 호주, 미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 국가간 송금서비스 체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이 서비스를 체결할 계획인데, 베트남이 가장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에서는 태국과 먼저 서비스 체결을 하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에는 IMF외환위기 때 모두 현지 네트워크가 철수하는 바람에 현재 국내은행 지점이나 법인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태국과 국가간 송금서비스를 먼저 시작하면 모든 은행이 해외 송금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18달러에 대한 이득을 보는 것이다. 모든 은행이 이익을 얻으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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