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금리+알파'로, 가산금리 낮출 방침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불합리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담보대출 금리체계를 확 뜯어고친다. 대출금리 체계 자체가 잘못됐거나 일반 예금담보대출(예담대)금리와 비교할 때 금리 수준이 높아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금리를 낮췄거나 조만간 금리체계 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다.
13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제보나 민원을 통해 주택청약저축 담보대출의 문제점을 지적받아 지난해 말부터 검토를 쭉 해왔다"며 "기본조사를 끝내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지 시중은행과의 공감대도 끝났다. 곧 공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주택청약저축 담보대출에는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다. 시중은행은 정부의 주택청약저축 자금 수탁업무만 하고 이자는 정부 돈으로 내주면서도 관련 담보대출을 운용할 때는 청약저축 수신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하거나, 시장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하더라도 가산금리를 일반 예담대보다 높게 받았다.
앞의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마다 다르지만, 일반 예담대보다 주택청약저축 담보대출 금리가 1%p 정도 높은 수준"이라며 "6개 시중은행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은 KB국민, 우리, 신한, 하나, NH농협, IBK기업은행 6곳이다.
개별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청약저축 수신금리(11일 현재 3.3%)에 가산금리를 붙여 주택청약저축 담보대출 금리를 산출하고 있어 금리 체계가 불합리다는 지적이다. 실제 현재 우리은행의 주택청약저축 담보대출 금리는 가산금리 2.5%(한도대출)가 붙어 5.8%이고 국민은행은 1.25%의 가산금리를 붙여 4.55%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이미 주택청약저축 담보대출 금리의 가산금리를 건별대출은 0.8%p, 한도대출은 1.3%p 내려 오는 14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국민은행은 금리 산정체계를 CD금리나 금융채 등 시장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개편, 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현재 CD금리(3개월물)에 2%의 가산금리를 붙여 주택청약저축 담보대출 금리를 정하고 있는데, 일반 예담대의 가산금리 1.25%보다 가산금리가 높다. 신한은행은 가산금리를 이달 중에 인하할 예정이다.
현재 시장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주택청약저축 담보대출 금리를 산출하는 하나은행과 농협은행도 가산금리를 낮출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3월중으로 가산금리를 낮춰 현 4% 후반의 금리를 4% 초반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도 "일반 예담대 대출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낮춰 이달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12일부터 주택청약저축 담보대출에도 일반 예담대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준의 금리상한선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기업은행의 주택청약저축 담보대출 금리는 '시장금리+가산금리' 구조로 산출하는데, 이전과 달리 가산금리에 최고 1.1%의 상한선을 붙였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