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관계인에 대한 판매도 제한
[뉴스핌=김선엽 기자]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보험상품 가입을 강매하는 이른바 '꺾기'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 통과됨에 따라 공포일(4월 14일 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행위(‘꺾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현재는 대출일 전후 1개월 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보험 판매행위를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행위로 보아 규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차주의 관계인에 대한 보험판매도 '꺽기'로 규제한다.
관계인의 범위는,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 대표자를 포함한 임·직원 및 그 가족이다.
또 중소기업·저신용자에 대해서는 보험판매 금액에 상관없이 1개월내 보험을 판매하면 ‘꺾기’로 간주한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단체 보험에 대해서도 중복가입 여부를 회사측이 확인해 안내하도록 변경된다.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의료비 지출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의 보험으로서 중복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상되지 않고 가입금액에 비례하여 보상되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여부에 대한 확인과 안내 대상을 단체 실손의료보험까지 확대한다.
보험광고 규제도 강화된다.
보장하지 않는 사항, 보험금 지급한도 및 감액 지급 사항 등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본광고의 음성강도 및 속도와 같게 내보내야 한다.
또 방송된 보험 모집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승환계약(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새 상품에 가입하는 것)시 자필서명, 녹취 등 증빙자료를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했다.
그밖에 보험사의 경영자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들도 마련됐다.
보험사가 해외 부동산업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금융위 신고로 간소화했고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자산보유 의무를 완화해,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이 국내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산의 범위에 국내 보험사에 출재한 재보험 자산도 포함시켰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