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말다툼 중 책상 엎어 상대방 위협했으나...대법 "단순 겁 줬다고 폭행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대법원이 10일 말다툼 중 책상을 뒤집어엎은 행위에 대해 폭행죄 성립 불가 판단을 내렸다.
  • 피해자를 단순히 놀라게 하거나 겁을 준 것만으로는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봤다.
  • 책상 파편이 튀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폭행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2심 "피고인에게 폭행 고의" 유죄 인정…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말다툼 도중 책상을 뒤집어엎어 상대방에게 파편 일부가 튀었더라도, 단순히 상대방을 놀라게 하거나 겁을 줬다는 것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유죄(벌금 30만 원)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말다툼 도중 책상을 뒤집어엎어 상대방에게 파편 일부가 튀었더라도, 단순히 상대방을 놀라게 하거나 겁을 줬다는 것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김씨는 2021년 5월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책상을 뒤집어엎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의 시선은 피해자를 향해 있었으며, 뒤집힌 책상의 파편 일부가 피해자에게 튀기도 했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1m가 안 되는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에 화가 나서 책상을 뒤집어엎은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시선이 피해자를 향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뒤집어엎은 책상 파편의 일부가 피해자에게 튄 점,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등이 상당히 놀라고 위협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2심은 "피고인이 책상을 뒤집어엎은 행위의 태양, 피해자와의 말다툼에 화가 나 책상을 뒤집어엎었다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책상을 뒤집어엎은 방향은 다른 책상으로 막혀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 기준 약 10시 방향에 서 있었던 점,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단순히 피해자를 놀라게 하거나 겁을 줬다는 것만으로 '폭행'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피고인이 한 행위의 부수적인 결과로 피해자에게 책상 파편 일부가 튀었다는 사정을 비롯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사진
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