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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소득 하위 70% 대상자 기준 11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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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가 11일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발표한다.
  • 18일부터 취약계층 제외 소득 하위 70%인 3256만명에게 10만~25만원을 지급한다.
  • 건강보험료와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으로 선별하며 지역별 차등 적용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8일부터 1인당 10만~25만원 지급
건보료 활용 전망…고액 자산가 제외 가능성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오는 18일부터 취약계층을 제외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25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되는 가운데 정부가 11일 대상자 선정 기준을 공개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대상인 국민 70%의 구체적인 선별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앞서 정부는 중동 전쟁 여파로 커진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45만~60만원을 우선 지급했다. 이어 이달 18일부터는 취약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 70%에게 10만~25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2차 지급 대상은 취약계층 321만명을 제외한 3256만명이다. 지급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49곳은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40곳은 25만원을 받게 된다.

소득 하위 70%를 가르는 기준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처럼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건강보험료의 경우 전 국민이 가입돼 있어 소득 수준을 비교적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국민 입장에서도 본인이 내는 보험료를 통해 대상 여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고액 자산가는 우선 지급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에는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구원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약 26억7000만원 수준이다. 금융소득 2000만원은 연 이자율 2%를 가정하면 예금 10억원, 배당수익률 2%를 기준으로 하면 투자금 10억원 정도에 해당한다.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뒤에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할 전망이다. 이때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된다.

지난해 소득 하위 90%를 선별할 때는 직장가입자 기준 1인 가구의 경우 건보료 22만원 이하, 외벌이 4인 가구는 건보료 51만원 이하를 납부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각각 연소득 7450만원, 1억7300만원 수준이다.

다만 이번 지원금은 지급 대상이 70%로 줄어든 데다 소득과 가구원 수에도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실제 대상 여부는 정부가 발표하는 기준표를 확인해야 한다.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큰 1인 가구, 합산 소득이 높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지난해처럼 불리하지 않도록 보완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정부는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 바 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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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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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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