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부터 가격 결정해 사업자들에 배포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경수목의 수종별·규격별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한 한국조경수협회에 시정명령과 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단체는 조경수 생산업자들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설립된 사업자단체다.
협회는 1984년부터 1993년까지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1994년부터 2013년까지는 조경수 생산·유통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매년 조경수목의 가격을 결정해왔다.
이후 협회 결정 가격과 조달청이 고시하는 조달청 가격을 함께 기재한 책자(조경수목 가격표)를 제작해 구성사업자들에게 배포했다.
공정위는 협회의 행위가 조경수목 생산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조경수목의 가격을 협회가 정함으로써 조경수목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경수목 시장에서 개별 사업자들이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경수목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 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