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광고상품인데도 이런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추천상품'이나 '스페셜상품' 등으로 포장해 상품을 게시한 가격비교 사이트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격비교사이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 사실이 드러난 4개 업체에 각각 5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네이버 지식쇼핑(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다음 쇼핑하우(다음커뮤니케이션) ▲어바웃(이베이코리아) ▲다나와(다나와) 4곳이다.
해당 가격비교사이트들은 광고 상품을 '기획전/이벤트', '프리미엄추천상품 AD', '소호BEST100', '스페셜상품' 등으로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마치 품질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
공정위는 이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