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김지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10일 집단휴진을 주도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등을 이르면 다음달 고발할 전망이다.
공정위와 의사협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노 회장 등 투쟁위원회 간부 5명을 고발하고 협회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날 의사협회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사실상 강제해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의협 파업은 소비자 입장에서 일반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을 가져옴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위협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오는 23일로 기한이 정해진 제출의견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