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매력 활성화 위해 소득요건 완화 필요
[뉴스핌=백현지 기자] #. 직장인 L씨(29)씨는 연말정산 때 최고 39만6000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말에 솔깃해 소득공제장기펀드 투자를 고려했다. 하지만 5년 이상 자금을 묶어둬야 한다는 부담과 이미 정기적금을 비롯해 연금저축, 주택청약저축 등 한 달에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금액만 월급의 절반 이상인 상황이라 선뜻 가입하지 못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까다로운 가입조건과 가입기간 때문에 서민과 2030세대가 적극 투자하기에는 문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요인은 초기 가입자 숫자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배경 중 하나로 판단된다. 이는 역으로 소장펀드의 활성화를 위해서 5000만원 이하 급여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출시된 소장펀드는 2주간 총 130억8000만원이 판매됐으며 개설 계좌수는 9만8287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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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상품 특성상 출시초기에 가입자가 몰린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부진한 수치. 당초 소장펀드 가입대상은 약 300만명으로 추산돼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연 3조원의 자금유입효과를 기대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주력 가입대상인 사회초년생들은 결혼, 내집 마련 등 목돈이 필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에 5년이라는 최소가입기간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소장펀드는 가입일로부터 5년 내 해지할 경우 납입 누계액의 약 6.6%를 추징당한다.
게다가 소득 5000만원 이하 대상자들은 이미 다양한 절세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거나 활용 중이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내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재형저축(펀드)도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배당소득세 14%가 면제된다. 올해 말까지 가입 가능한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 투자할 경우 연간 발생 소득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소득구간이 낮은 사회 초년생들이 활용할 절세 상품이 다양하다. 게다가 소득에 관련 없이 공제가 되는 상품들도 있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소장펀드의 장점을 활용하는 한편 국내주식형펀드를 비롯해 다양한 상품으로 눈을 돌리라고 조언한다.
소장펀드 가입 대상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투자자들은 투자 경험이 적어 투자결정이 쉽지 않다는 평가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소장펀드에)5년 이상 묶어둬야 한다는 뜻은 4년간 수익이 좋아도 마지막 해에 기존에 벌었던 것을 다 까먹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라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환매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 펀드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장펀드는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만큼 환급액도 증가하는 소득공제로 소득이 적은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연금저축보험은 올해부터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받는다. 연금저축보험의 세액공제는 납입금액의 12%를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일괄 적용한다.
반면 소장펀드는 소득공제로 과세표준 세율적용 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투자자가 환급액도 많아 진다. 연소득이 1200만~4600만원인 근로자는 600만원 납입시 39만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연소득 4600만~8000만원인 경우 63만3600원을 돌려받는다.
조재영 우리투자증권 프리미어블루 강남센터 부장은 "사회 초년생들이 1~2년 투자를 계획하고 배분에 나설 경우 적립식으로 선진국주식혼합형 펀드나 금, 은, 유가 등을 활용한 ELS, DLS도 유망하다"며 "소장펀드 가입대상자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절세보다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주식형 펀드는 주식 매매차익이 비과세며 유전펀드, 선박펀드도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고 조 부장은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