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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세금폭탄', 절세 재테크로 피하려면 '이것'

기사입력 : 2014년03월18일 15:12

최종수정 : 2014년06월19일 11:35

과세구간별 소장펀드, 재형저축펀드, 연금저축, 분리·비과세상품 활용

[뉴스핌=이에라 오수미 기자] 지난해 세법 개정의 여파로 직장인 재테크족의 한숨소리가 부쩍 늘었다.

올해부터 연금저축을 포함한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 등 대부분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탓에 내년 연말정산 환급액이 올해보다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던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이상 남의 얘기는 아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분석한 결과 1577만 근로자 가운데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1054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소득자 10명 가운데 6명이 세금을 토해낸다는 것이다.

올해 소득분부터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 근로자들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직장인들의 대표 세테크 수단이었던 연금저축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 점도 부담스럽다.


◆ "소장펀드, 600만원 납입해 연말정산때 40만원 돌려받자"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새로운 절세상품이 등장했다. 바로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이다.

현재 신규로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소득공제용 상품인 소장펀드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연간 600만원을 가입할 경우 1년에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12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비교해도 메리트가 큰 것이다.

소장펀드의 경우 가입자가 한 해 600만원을 납입해 240만원의 소득을 공제받으면 연말 정산 때 39만6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투자액 대비 6.6%의 수익을 올리는 효과를 누리는 것이다.

가입 후 연봉이 8000만원이 될 때까지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해 60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 정산시 환급액이 63만3600원까지 뛰는 것. 투자액 대비 10.56%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다.

다만 2015년 12월 말까지만 신규로 가입할 수 있고 가입 후 5년 미만 기간에 해지하는 경우 추징금도 내야 한다. 납입 누계액의 100분의 6(지방소득세 포함시 6.6%)을 곱한 금액을 추징하는데 1년차에 500만원, 2년차에 600만원을 납입하고 해지할 경우 추징세액은 2년간 납부금액을 더한 1100만원에 6.6%를 곱한 72만6000원의 추징세액을 내야 하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가입조건되면 우선 담아야"

전문가들은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는 추세임을 감안해 연봉 5000만원 이하 직장인들의 경우 소장펀드를 필수적으로 활용하라고 입을 모았다.

신예진 한국투자증권 세무사는 "소장펀드의 경우 내년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조건이 되는 투자자들은 가입을 하고 불입 여부는 추후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편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왕현정 현대증권 세무사는 "무조건 큰 돈을 불입하는 것보다 자신의 수입 규모에 따라 적절히 조절을 해야 한다"며 "우선 가입을 한 후 그 후에 불입 규모를 조절하는 형식으로 투자에 나서라"고 조언했다.

이자와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재형저축펀드를 활용하라는 조언도 있다. 재형펀드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분기당 300만원씩 연간 12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연 4.5% 확정금리 상품을 가정하면 최대 7만5600원 정도의 절세 효과를 누리는 셈이다.

왕 세무사는 "신입사원이거나 앞으로 꾸준히 저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근로자라면 소장펀드나 재형저축 가운데 투자 성향에 맞춰서 가입하라"고 조언했다.


◆ "연금저축, 절세 매력 무시 못해"

올해부터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연금저축을 활용하라는 조언도 크다.  소득공제는 과표구간에서 직접 공제하는 것이나 세액공제는 구간과 상관없이 일괄 적용한다.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 시기까지 과세가 이연되기 때문에 이 점만으로도 절세상품으로 매력도가 부각된다는 얘기다.

올해부터 연금저축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납입금의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 연 400만원 납입 기준으로 4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해외펀드에 투자할 때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국내주식형과 달리 해외펀드에 투자할 경우 자본차익과 환차익이 과세 대상인데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하면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을 연금을 받을 때까지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김현엽 하나대투증권 상품기획부 부장은 "해외주식형을 가입할 때 연금상품으로 사두면 나중에 연금 소득세만 내기 때문에 세테크로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고소득자, 분리과세 비과세 혜택 찾아라"

올해부터 소득세의 최고세율 과표기준이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아지게 됨에 따라 고소득자들도 세테크를 통해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한층이다.

고소득자들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는 국내 주식 투자나 주식형펀드 가입, 물가연동국채, 브라질 국채 등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조만간 출시되는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도 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되는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 한 상품이다.

전체 투자자산의 30%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의 국내 채권과 코넥스 상장 주식에 투자, 1인당 연간 5000만원 한도에서 분리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펀드다.

일반투자자보다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고액자산가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김 부장은 "소장펀드 등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이 젊은층의 세테크로 좋다면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는 돈이 있는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세테크 상품"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오수미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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