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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②소장펀드, 중도해지 후 재가입 될까

기사입력 : 2014년03월13일 12:17

최종수정 : 2014년03월13일 13:45

Q11. 중도해지 후 다시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 장기펀드 신규 가입시한인 2015년 12월 31일이 지난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Q12. 여러 개의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할 수 있나요?
-연간 납입한도인 600만원 이내에서 여러 회사의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모든 가입액을 합산하여 연 6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Q13. 여러 개의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했다가, 1개를 중도해지할 경우 나머지도 모두 해지되나요?
-중도해지 하지 않은 다른 소득공제 장기펀드들은 계약이 계속 유지됩니다. 가입(납입)한도 이내에서 여러 개의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들 펀드들의 유지·해지는 각각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Q14.재형저축에 가입했는데,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가입할 수 있나요?
-재형저축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재형저축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각각 연간 600만원,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Q15. 가입한 펀드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다른 펀드로 바꿀 수 있나요?
-가입하신 펀드가 전환형(Umbrella)펀드인 경우 전환형 셋(set) 내에서 바꿀(전환)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형 펀드가 아닌 펀드인 경우 다른 펀드로의 이동은 해지사유에 해당되어 세제혜택이 박탈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16. 원금보장 또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펀드는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펀드 재산은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재산과 분리되어 별도의 수탁회사에서 보관·관리되므로 금융사고로부터 보호되며, 월 단위로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투자하는 경우 시장변동 위험을 상당부분 관리할 수 있습니다.


Q17. 펀드 재산은 주로 어떤 자산에 투자되나요?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펀드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증권시장 상장 주식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 외 펀드 재산에 대해서는 투자 제한이 없으므로 국내외 채권, 해외 주식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펀드별 투자 자산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18.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보수·수수료는 어떠한가요?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20·30 세대, 서민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판매보수 및 운용보수를 동종 유형의 다른 펀드에 비해 낮게 책정하여 재형저축(펀드) 수준으로 출시됩니다.


Q19.가입한 펀드가 소규모화 되어 해지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가입한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소규모펀드가 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해당 펀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펀드로 인한 해지는 특별해지사유에 해당되어 투자기간에 관계없이 추징세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Q20.소득공제 장기펀드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가입절차 등은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등 펀드 판매회사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 장기펀드별 운용성과 비교정보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http://dis.kofia.or.kr)' 소득공제 장기펀드 비교공시(4월 초 오픈 예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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